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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의 재산을 한 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알아보자
    정부 지원 (Government Support) 2024. 1. 4. 11:30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관리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다양한 재산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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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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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가 남긴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입니다.

    상속인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상세한 지원 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

    방문 신청은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또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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